2023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22. 11. 24(목) ∼ 12. 29(목) 18시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 2023.1.5.(목) 18시까지
2. 신청 대상 : 2022-2학기 재학생
※ 외국인 학생은 위 기간 중 소속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별도 신청해야 함
3.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
(https://mo.kosaf.go.kr/apps) 접속 ➜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 교내장학금(7종) 신청 연동 : 2023-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아 일괄적으로 교내장학금 신청자로 연동(전산) 처리함.
※ 교내장학금(7종)
- 성적우수(5종) : 홍익인간,자주,창조,협동,정진장학금
- 가계지원(2종) : 한마음,면학장학금
4. 유의 사항
※ 국가장학금은 2차 신청을 통해서도 구제횟수 범위에서 수혜받을 수 있으나 교내장학금(7종)은 위 기간에 국가장학금 1차 신청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발하므로 주의 요망함(미신청자에 대한 추가 신청기간 없음)
※ 빠른 신청 권장 : 재단 및 관련 기관의 내부 절차로 인해 기간내 먼저 신청한 순으로 소득구간 산정이 진행됨. 교내 가계지원장학금(한마음,면학)은 국가장학금과 달리 소득구간과 성적에 따른 상대평가를 통해 경쟁,선발되기에 소득구간이 초기에 산정되지 않으면 선발이 불가능하여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니 가능한 한 신청기간 중 빠른 시기 신청을 권장함(1차 신청자 중 초기 산정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소득구간을 확인, 추가 선발하여 수업료 범위내에서 학생계좌로 지급함)
가. 2022-2학기를 이수한 후 군입대휴학을 하거나 2023-1학기에 휴학을 예정하는 학생도 교내장학금(7종)을 수혜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위 기간에 신청해야 함
(주의사항 : 신청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휴학(군입대 기 휴학자 포함)하려는 경우, 장학금이 반영된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면 복학시 자동등록 처리 되나, 등록하지 않고 휴학 할 경우 해당 장학금이 소멸되어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
나. 횟수초과나 성적, 가계상황(9구간 이상) 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할 것이 확실하여도 교내장학금(7종)을 수혜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위 기간에 신청해야 함(국가장학금이 아닌 교내 성적우수(5종) 장학금만 수혜받고자 하는 경우, 가구원 동의는 하지 않아도 무방함)
다. 학기초과자로 2023-1학기에 10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수업료 부분납부 대상)하는 학생과 2023-1학기 복학예정자는 교내장학금(7종) 대상에서 제외됨(학기초과자가 7종 장학생에 선발된 후 10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 하는 경우, 장학금이 회수된 후에 등록금 납부가 이루어짐)
라. 교내장학금(7종) 중 소득구간에 의해 선발하는 가계지원장학금(한마음,면학)을 제외한 성적우수(5종)장학금은 각 학과에서 학과별 장학생 선발 규정에 따라 선발하므로, 별도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소속 학과로 문의하거나 학과 규정을 확인해야 함
마. 교내장학생(7종)으로 선발되면 2023-1학기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액이 표기되어 고지됨(학생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상 등록금액에서 감면되는 구조임)
5. 사회봉사 실적 등록: 교내장학금(7종) 중 ‘홍익인간,자주,창조,협동장학금’은 2022-2학기에 7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학생 중에서만 선발하므로 [(4학년(5년제는 5학년)은 봉사실적 상관없음)] 실적 인정기간(2022.6.1∼2022.11.30)을 유념하여 해당 실적 증빙을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함(제출기한은 해당 학과사무실로 문의) (학생공지사항의 ‘2022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활동실적 등록안내’ 참조)
※ 등록 이후 클래스넷의 ‘사회봉사활동 조회’에서 개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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