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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civil61

2022년도 1학기 2차 과정변경 신청안내

[2022학년도 1학기 2차 과정변경 신청]


1. 대상 : 심화과정 → 일반과정 변경자// 일반과정 → 심화과정 변경자 (복수전공,부전공)


2. 변경자격 : 2022학년도 1학기 [학생 기준에서 졸업이 2개학기 이상 남아있는 학생]


3. 신청기간 : 2022. 02. 14. (월) ~ 2022. 03. 18. (금) 17:30까지

건설환경공학과 학과사무실(P820)로 제출


4. 제출서류

1) 학생 : ‘과정변경 신청서(첨부파일[서식1])’를 학과로 제출

2) 기타 : 초과학기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2023년 2월 이후에 졸업가능)

[공학교육인증과정 이수내규]

(제5조)

② 2015년 이전 입학생 중 심화과정에 소속된 학생이 졸업전 2학기 시작 이전까지 일반과정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일반과정의 졸업요건을 만족하여도 졸업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① 수강해야 하는 학기가 1개학기 남아있는 학생

② 졸업유예 학생


5. 유의사항 :

* 과정변경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학생은 과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재학중 단1회만 변경가능) *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단일인증이 적용되므로 과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만 심화과정 포기가 가능합니다. 과정변경이 아닌 심화과정 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화과정 포기(16학번부터)가 가능한 경우★ 아래 경우에 해당할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유구분

1. 융합전공을 병행하는 경우

2.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3.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4. 전입생(편입생)의 경우

5. 전입생(전과생)의 경우 6. 교환학생 7. 재입학생


[증빙서류 제출안내] ※ 편입생이 과정포기 신청할 경우 학생이 편입생임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편입/전과생 이수지정과목 혹은 클래스넷 학적변동 조회에서 학생이 편입한 년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이름과 학번 나오게해서 캡쳐 혹은 인쇄하여 제출

※ 복수전공, 부전공인 경우에도 클래스넷에서 자신이 복수/부전공/융합전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이름과 학번 나오게해서 캡쳐 혹은 인쇄하여 제출

※ 모든 증빙서류에는 항상 학생의 이름, 학번, 전공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 증빙서류로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학생이 학과에 서류 제출 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의 : 건설환경공학과 학과사무실 : 02-3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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