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의 유예」와 관련하여,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졸업대상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학사학위취득유예 : 정규 8학기 이상 등록(건축학전공 및 건축디자인전공은 정규 10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칙이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2. 유예신청 자격
가. 정규 8학기이상 재학 또는 수료중인 자(4년제 기준)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자
나. 정규 10학기이상 재학 또는 수료중인 자[5년제(건축학전공 및 건축디자인전공) 기준]로 졸 업요건을 모두 갖춘자
3. 유예신청 불가자
가. 조기졸업신청자
나. 학‧석사연계과정자
다. 3회연속 성적경고 받은 자
라. 재학연한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자
4. 유예신청 기간 : 2021. 5. 17(월) 09:00 ~ 7. 23(금) 24:00 (기한엄수)
5. 유예신청 방법 : 학생 클래스넷에서 본인이 신청(학생클래스넷-성적/졸업정보–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 단, 유예기간은 1개 학기이며, 유예연장을 희망할 시 매 학기 유예신청을 해야 함
6. 유예신청 확정 : 2021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성적확정 이후 개인별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2021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가 확정됨
7. 유예 확정자 학사관리 주요내용(*)
가. 휴학 불가
나. 타 대학 교류 불가
다. 복수전공‧부전공‧융합전공 신청 불가
라. 학과진입, 주전공신청 및 변경 불가(캠퍼스자율전공‧미술대학 자율전공‧과학기술대학 자율전공)
마. 학부 주전공 신청 및 변경 불가
바. 재수강, 학점포기 불가(정규 및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종전대로 허용함)
사.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졸업처리 함
아. 등록금 납부대상 아님. 단,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추가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수강학점에 따른 수업료 차등 납부함
자.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유예확정은 다음 학기부터 적용
8. 유예시기 : 2021학년도 2학기
* 기존에 현장실습 미이수로 졸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학생의 경우 2020년 8월 졸업생부터는 현장실습이 졸업요건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판단하여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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