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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civil61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일정 안내 (2022년 2월 졸업대상자)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에 한해 2022년 2월 중 승인예정입니다. 주전공 외에도 복수,부,융합전공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졸업이 불가능하므로 학사학위취득유예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복수,부,융합전공 졸업요건 미충족자가 2022년 2월 졸업 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을 희망할 경우, 금학기 종강일(12월 14일)까지 클래스넷을 통해 철회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학위취득유예 : 정규 8학기 이상 등록(건축학전공 및 건축디자인전공은 정규 10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칙이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2. 유예신청 자격

가. 정규 8학기 이상 재학 또는 수료 중인 자(4년제 기준)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나. 정규 10학기 이상 재학 또는 수료 중인 자[5년제(건축학전공 및 건축디자인전공) 기준]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3. 유예신청 불가자

가. 조기 졸업신청자

나. 학‧석사 연계 과정자

다. 3회 연속 성적경고 받은 자

라. 재학 연한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자

4. 유예신청 기간 : 2021. 11. 15.(월) 09:00 ~ 12. 31.(금) 24:00 (기한엄수)


5. 유예신청 방법 : 학생 클래스넷에서 본인이 신청(학생클래스넷→성적/졸업정보→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 단, 유예기간은 1개 학기이며, 유예연장을 희망할 시 매 학기 유예신청을 해야 함

6. 유예신청 확정 : 2021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성적확정 이후 개인별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2022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가 확정됨

7. 유예 확정자 학사관리 주요내용(*)

가. 휴학 불가

나. 타 대학 교류 불가

다. 복수전공‧부전공‧융합전공 신청 불가

라. 학과진입, 주전공신청 및 변경 불가(캠퍼스자율전공‧미술대학 자율전공‧과학기술대학 자율전공)

마. 학부 주전공 신청 및 변경 불가

바. 재수강, 학점포기 불가(정규 및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종전대로 허용함)

사.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졸업처리 함

아. 등록금 납부대상 아님. 단,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추가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수강학점에

따른 수업료 차등 납부함

자.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유예확정은 다음 학기부터 적용

8. 유예시기 : 2022학년도 1학기



※ 개인별 학사학위취득유예 예시

* 기존에 현장실습 미이수로 졸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학생의 경우 2020년 8월 졸업생부터는 현장실습이 졸업요건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판단하여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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