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토목공학과 학과사무실 입니다.
영어성적 미취득 혹은 학점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초과학기를 진행하셔야 하는경우 정규학기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오니 이점 참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양학점 초과자 안내사항
가. 각 학생별 / 대학별 입학년도 또는 공학인증 과정에 따라 교양 인정학점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나. 본인의 교양과목 인정학점수를 파악하고, 수강신청을 하기 바랍니다.(편입생은 다르게 적용됨)
다. 교양학점 수강신청 후 졸업에 필요한 교양인정학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초과된 교양학점은 졸업 사정
시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양인정학점을 초과하여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가능
하지만 초과로 취득한 교양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 그러므로 본인이 판단하여 수강신청정정기간[3.2(화) 09시 ~ 3.8(월) 17시]중에 조정하기 바랍니다.
2. 미수료생의 미수강신청자 휴학신청 안내
가. 졸업학점이 미달되면, 수강신청하여 등록을 하거나 반드시 휴학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예1) 2015년도 입학생(4년제의 경우) : 120학점 취득 후 본학기에 수강신청 학점이 “0”이면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미등록제적 예정 대상
예2) 2016년도 입학생(4년제의 경우) : 132학점 취득 후 본학기에 수강신청 학점이 “0”이면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재학생 신분 유지, “0”원 등록 대상
나. 휴학은 반드시 추가휴학신청기간[3.15(월) ~ 3.19(금)]에 클래스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수료생(졸업기준학점 미달자)이 휴학 미신청시 미등록제적처리 됩니다.(0원등록 불가)
3. 초과학기 수강신청자의 등록 안내
가. 초과학기 수강신청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방법 안내 : 학생공지 → (2021학년도 제 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나. 추가등록기간에 수강신청 학점수에 따른 등록금고지서가 클래스넷에서 출력될 예정이오니,
추가 등록기간[3.15(월) ~ 3.19(금)]내에 반드시 납부하기 바랍니다.
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라. 등록의사가 없을 경우는 동기간에 클래스넷으로 휴학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마. 위기간에 휴학신청하여 2021-1학기 휴학생 신분일 경우 2021. 8월 졸업이 불가합니다.
바. 5년제(20학기), 4년제(16학기)를 초과될 경우는 재학연한제적처리 되므로, 2021-1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경우는 반드시 졸업을 해야 합니다.(재입학의 경우는 입학한 시기에 따른 수업연한의 두배)
4. 복수/부/융합 전공자 안내
가. 복수/부/융합전공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금번학기에 주전공만으로만 졸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클래스넷으로 복수/부/융합전공 철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으로 복수/부/융합전공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나. 주전공 졸업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복수/부/융합전공만 졸업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졸업이
불가능 합니다. 주전공 졸업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융합전공의 이수내규를 충족한 학생은 졸업을 희망하는 학기에 부/융합전공 자격취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끝.
졸업 요건 중 교양, MSC, 전공, 전공기초, 설계 등 학점 요건을 다 채웠지만 영어성적만 미취득인 경우 : 0원 등록, 수강신청X
졸업 요건 중 학점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 반드시 정규학기에 수강신청
(계절학기에 이수할 예정으로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시 제적처리)
안내문을 수강신청 및 등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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