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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civil61

취업 공결제 시행 공지문

본교 재학생이 조기 취업으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취업 공결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아래 적용 원칙 및 승인 절차를 읽어 보시고 해당 학생은 소속 학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취업 공결제 적용 원칙

가. 대상 : 현재 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졸업예정자 중 조기 취업자

* 현재 정규학기에 졸업요건(졸업학점, 졸업논문, 공학인증 과정 졸업요건 등)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취업 공결원 제출이 불가함

* 정규학기는 1학기, 2학기를 말하며 계절학기는 해당되지 않음

나. 조기 취업자 범위 : 정규직 및 채용 전제형 인턴(4대 사회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공무원 연금가입자)

단, 계약직, 체험형 인턴,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은 제외함

다.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결석에 대해서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특정 성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담당 교수는 해당 학생에게 별도의 시험 또는 과제 수행을 요구할 수 있음.

2. 취업 공결제 승인 절차


3. 유의사항

가. 취업공결제 신청(예정)자는 신청 전에 취업공결원을 제출할 예정임을 담당 교수님께 알려야 합니다.

나. 취업공결원 및 증빙서류는 종강일 기준 최소 3주 전까지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재직증명서에는 재직기간이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재직기간은 취업공결제 적용을 희망하는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증빙서류 2개(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직장 가입증명서, 공무원 취업자는 상기 2 참조)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결 승인이 불가합니다.

마. 취업공결을 최종 승인받은 학생은 종강일 기준 최소 1주 전까지 담당 교수님께 최종 승인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취업 공결제가 적용되지 않음)

바. 계절학기는 취업공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 사이버강의는 취업공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 학점교류생은 취업공결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 학생 본인이 창업을 하는 경우 취업공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 본 취업공결제를 승인받으면, 결석에 대해서만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평가는 시험 또는 과제물 제출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별도의 시험 또는 과제 관련해선 본인이 담당 교원에게 직접 문의하고 협의해야함)

카. 폐강 등의 사유로 졸업요건을 미충족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 본인이 폐강공고(3/9월 둘째주)를 철저히 확인하고 폐강과목 수강정정을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소속 학과의 별도 안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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