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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토목)공학심화과정 졸업 요건 변경 사항 안내

최종 수정일: 7월 25일

건설환경공학과 심화과정 졸업요건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존 졸업 요건은 같음(학과 졸업 사정 요건 및 교과과정 졸업요건 참고)

  • 심화과정 학위 취득을 위하여 '미분방정식이 포함된 수학과목 이수' 조건에 따라 '응용수학(1),(2)' 중 한과목 이상 이수가 추가됨

  • 심화과정 학위 취득을 위하여 '최소 4개 이상의 전공분야에서 각 전공별 2개 교과목이상 이수' 조건에 따라 건설환경공학 전공분야(구조공학, 지반공학, 수공학, 환경공학, 건설관리) 중 최소 4분야에 대해 각각 2과목 이상 이수가 추가됨

(※구조공학, 수공학은 전공필수 2과목으로 심화과정 모든 학생이 만족)

         (※지반공학, 환경공학은 전공필수 1과목으로 분야별 1과목 이상 이수 시 만족)

(※건설관리는 2과목 이상 이수 시 만족)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심화과정 졸업 요건에 누락이 없도록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파일은 공학인증 기준에 따른 참고사항이며, 위 사항 외 조건은 변경없습니다.

(설계교과목 이수, 설계학점 12학점 이수(학과 조건), 영어성적, 졸업인터뷰 및 포트폴리오 등)


붙임 공학인증기준(토목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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